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2.03.06
- 최종 저작일
-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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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시행내용과 보완점에 대해서 작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첫째, 활동보조 :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둘째,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셋째,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의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넷째, 주간보호 : 수급자를 주간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입소시켜 신체활동 지원 및 교육ㆍ훈련, 재활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5) 매월 이용할 수 있는 급여량
활동지원급여는, 기본급여의 경우 활동지원등급에 따라 산정하고, 추가급여는 출산 여부, 독거 여부, 취업·취학 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산정한다.
Ⅲ 결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직권 상정된 제도로서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태생적으로 갖고 있다. 이하에서는 각 항목별 문제점과 보완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서비스 대상
장애인 활동지원을 장애 1급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는 계속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활동지원 안에서 장애인 등급제도부터 문제이다. 장애인 등급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로 보행이 가능한 2급 장애인이 팔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휄체어를 사용하지만 두 팔을 사용하는 장애인보다 팔의 기능이 없는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시간이 더 많이 지원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2급 장애인은 활동지원을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 따라서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을 위한 토론회”, 2010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년 10월 도입”,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