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군기
- 최초 등록일
- 2012.03.03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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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대 내 성군기에 대해 킨제이보고서와 여러 실제 사례들을 분석하고 조사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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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군대내 성군기
<서론>
일반 법규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동성애를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딱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군인인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진다. 군 내에서의 동성애는 성군기를 문란케 하여 전투력 저하 및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군형법에는 동성애 처벌조항이 있다.
‘군형법 제92조 (추행)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를 두어 처벌하고 있으며 국방부령 제556조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동성애를 심신장애 중 ‘성적선호장애’로 분류, 차별하고 있다. 군대는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과 현실을 간과한 채 그들의 인권에 대하여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의 시선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계간은 비역과 동의어로 아래는 네이버백과사전의 내용이다.
비역 [pederasty]
남성간에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
비역은 남녀 사이에 육체적 교섭을 하듯이 남성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일을 말한다. 남성에게만 흥미를 가진 남성의 순수한 남색뿐만 아니라, 자기 가까이에 여성이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남성끼리의 성교섭, 청소년에 많은 과도기적인 양성경향(兩性傾向) 중 동성끼리의 교섭도 넓은 의미로 보아 남색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남성이 남성 그대로의 자태로 남성을 즐기는 남색과, 남성의 한쪽이 여장을 하여 서로 즐기는 남색의 두 경향을 들 수가 있다. 유럽의 남색 동호가들은 전자의 경우 자신들이 이상성욕자라고 불리는 것을 달가워하면서 후자를 변태(남성이 여성으로 변태한다는 뜻)라 부르고 멸시하며 자신들과 구별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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