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집행의 이상과 통합법률 제정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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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집행의 이상과 통합법률 제정
목차
(1) 國家主權의 法的規制의 確立
(2) 世界聯邦制度의 確立
(3) 個人의 法的地位의 確立
본문내용
屢次에 걸쳐 各專門誌에 發表한 「國際法執行에 關한 考察」은 現在國際社會에 있어서 實情國際法規에 根據하여 各樣의 國際法執行形式을 體系的으로 理論展開한 것이다. 그것은 決코 抽象的 思辯方法에서 著述된 것은 아니다.
_ 그런데 그러한 現實 國際法執行形式은 現國際社會에 있어서도 모든 主權國家가 指向하여 國際平和의 意慾을 가지고 協調하게 된다면 좀더 理想的인 國際法執行이 實現될 可能性이 있다고 믿는다. 그렇다고 國際法을 世界法의 構造에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도 아니고 또한 國際社會를 世界社會의 形成에서 考慮되어야 한다는 것은 決코 아니다. 그것은 論理的으로 過誤이며 참으로 抽象的思辯方法에 지나지 않는다. 어데까지나 現實性있는 곳에서 當爲를 차저보자는 試圖인 것 뿐이다. 그것은 筆者가 現國際社會에서 國際法秩序를 通하여 國際平和에 一臂之力을 加해보겠다는 希望에 있다.
_ 他誌에 여러번 發表된 國際法의 執行形式의 考察을 通하여 오늘날 國際社會에 있어서 不完全하나 國際法違反에 對한 强制執行이 可能하다는 事實을 周知된 것으로 보고 이제 現實國際社會에 있어서 모든 主權國加의 좀더 協調的態度에 따라서 거의 完成되는 國際法執行이 可能하게 될 줄 안다. 그것은 國際平和를 爲하여 主權國家가 法人格으로서 相互作用하는 것이며 그의 具體的 實現은 主權國家의 一般的條約體制에서만 可能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