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있어서의 실체법과 형식법의 고찰
- 최초 등록일
- 2012.02.25
- 최종 저작일
- 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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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에 있어서의 실체법과 형식법의 고찰
목차
一, 序 論
二, 實體法과 形式法
三, 國際法上의 實體法
四, 國際法上의 形式法
五, 結 論
본문내용
一, 序 論
國內法에서는 法을 實現하기 爲하여 法의 定立, 法의 適用, 執行이라는 法의 三段階가 構造的으로 體系的으로 機能的으로 確立되어 있으며 그의 現實은 國家라는 中央權力―立法權, 司法權, 行政權의 作用으로 可能되고 있다. 國家社會의 秩序法인 國內法의 實效性은 그의 中央權力에 依하여 擔保되고 있으며 또한 그의 實法과 形式法주1) 이 體系的으로 形成되고있다. 實體法인 民法, 商法에 對比하여 訴訟法인 民事訴訟法이 있고 刑法에 對하여 刑事訴訟法이 具備되고있다. 其他 모든 國內法의 實定法은 거의 實體法과 그에 對比하는 形式法이 마련되고 있다.
주1) 形式法이라는 것은 訴訟法과 其他 節次法을 包含한 廣義를 말한다.
_ 이러한 國內法의 構造的體系的 確立에 比하여 國際法은 國際社會의 法秩序의 規則으로서 거의 未備한 形便이다. 國際法의 實定法은 實體法과 形式法이 構造的으로나 體系的으로 確立되고있지 않은 形便이다. 그의 큰 原因은 國際社會에 中央權力이 確立되어 있지않다는데 있으며 따라서 法의 機能이 權力的作用에 依할수 없고 主權國의 條約的形象으로 나타날수 밖에없다는 現實에 基因되어있다고 볼수있다. 特히 訴訟法의 確立은 權力的作用이 要請된다. 國際法에 있어서 訴訟法의 確立이 容易치 않은 것은 亦是 中央權力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라고 볼수있다. 그렇지만 實定法에 있어서 實體法만있고 形式法 特히 訴訟法이 없다는 것은 法의 機能이 痲痺된 것이며 法의 實效性이 缺如된 것이라고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