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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10003_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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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1.10
최종 저작일
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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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총칙 판례평석입니다.

목차

Ⅰ판결요지
Ⅱ참조조문
Ⅲ사실관계요약과 쟁점
Ⅳ판례평석
Ⅴ. 결론 및 사견
Ⅵ참조조문

본문내용

Ⅰ판결요지

1. 원심에서 채무자 병이, 을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갑에게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할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갑에게 직접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부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표현대리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Ⅱ참조조문

1.민법 126조

Ⅲ사실관계요약과 쟁점

사실관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를 대리한 소외 1이 2006. 9. 12. 주식회사 신한국영농조합(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2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2006. 9. 13. 이 사건 부동산 중 소외 회사 소유의 109,091분의 66,368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을 3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그 원인이 된 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소외 1이 원고의 승낙 없이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반환받으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대신 남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한 사실, 위 약정에 따라 2006. 9. 2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외 회사 지분 중

참고 자료

곽윤직, 『민법총칙』, 2005.
지원림,『민법강의』, 2011.
이은영,『민법총칙』, 박영사, 2005.
이영준,『한국민법론』, 박영사, 2001.
고상용,『민법판례해설』, 경세원,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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