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와 변론주의 83다카1489
- 최초 등록일
- 2011.12.01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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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83다카1489 판결에 기한 표현대리와 변론주의 관련 판례평석입니다.
공부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목차
Ⅰ. 사건개요
Ⅱ. 판결요지
Ⅲ. 평 석
본문내용
Ⅱ. 판결요지
변론에서 당사자가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주요사실이가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대리권에 기한 대리의 경우나 표현대리의 경우나 모두 제3자가 행한 대리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위와 같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서로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가운데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로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이 없는 한 법원은 나아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당원 1964. 11. 30. 64다1082 판결의 견해는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