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권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제안한 최초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일부 재계, 언론, 종교계가 제시한 반대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포함되는 내용 중 수용하기 어려운 기준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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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제 10 주차 토의과제: 차별금지법
법무부에서는 지난 2007년 10월 2일, 공고를 통해 차별금지법의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고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學歷),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헌법 및 국제 인권규범의 이념을 실현하고 전반적인 인권 향상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도모함과 아울러 궁극적으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박탈당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예고안이 발표되자,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일부 언론들은 ‘학력(學歷)’, ‘병력(病歷)’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막는다’는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더불어 일부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동성애허용법안’이라 왜곡하면서 ‘성적지향’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2007년 10월 31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의 차별금지대상에서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병력, 출신국가, 언어, 범죄 및 보호처분의 전력’ 등 7개 항목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법무부가 제안한 최초의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일부 재계, 언론, 종교계가 제시한 반대이유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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