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11.14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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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 발간(2000년)한 장애인인권 지침서에는 장애인의 인권범주를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2010년 경기도 고양시 한 주민 센터에서 장애인 인권을 두고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활동가가 항의하는 것이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다. 때는 6. 2 지방선거로 주민 센터는 지하철역 근처에 비교적 접근성이 좋은 곳에 위치하였으나, 투표하는 장소는 엘리베이터도 없는 2층에 위치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참정권이 침해받은 것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선거 관리위원회 측에서는 ‘별다른 장소가 없다.’며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참정권을 보장해 달라고 민원실을 찾아가려하였으나, 민원실을 드나드는 문의 폭이 좁아서 전동휠체어가 끼는 등 통행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주차장이 좁아 점자블록 위까지 차량이 주차되면서 경사로를 막고 있어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투표하러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중략>
우리 정부에서도 차츰 장애인의 참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 선거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부분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아직 선거 날에 집밖으로 나선 장애인보다는 나서지 않은 장애인이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되며, 숨어있는 한 표까지 밖으로 꺼낼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장애인 또한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소리 내는 장애인의 아우성을 정부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지금껏 장애인들이 주장하는 권리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제도적, 법적인 부분까지 생각해본다면,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살기 힘들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참고 자료
-장애인인권 지침서/안세준/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00. 11
-충주시선관위 재선거 투표율 높이기 안간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5325469
-장애인 투표소 수송차량 운행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511272
-서울선관위, 장애인에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2&NewsCode=000220111024115406672375
-장애인 투표 하지마, 2층 투표소 또 설치
http://blog.naver.com/spine3000?Redirect=Log&logNo=110086434817
-서울시장 투표소 접근할 수 없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3&NewsCode=00132011102413341875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