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 사례
- 최초 등록일
- 2011.11.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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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갑이 취할 수 있는 방법
Ⅲ. 형사절차의 진행
Ⅳ. 사견
본문내용
(1) 갑은 야간에 친구인 을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가다가 우연히 맞은편에서 오던 병의 일행과 시비 중에 서로 각목,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요치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서에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병은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에서는 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갑에 대하여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품신하였으며 병은 갑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응할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한다. 갑에 대한 향후 형사절차의 진행과 갑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Ⅰ. 서
갑은 야간에 친구인 을과 함께 병의 일행과 시비 중에 서로 각목,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요치 2주가량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었지만 경찰에서는 병의 주장을 받아들여 병에 대하여는 무혐의로, 갑에 대하여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구속의견으로 품신하였고 병은 갑이 감당할 수 없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우선 행위적 관점에서 형법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갑이 친구인 을과 각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하여 위 각목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폭처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며 길이 100㎝, 굵기 4㎝ 내지 5㎝의 각목으로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1인당 70대씩 때려 피멍이 들게 한 경우, 그 각목은 폭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또한 길이 약 35㎝, 너비 약 9㎝의 각목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바가 있다. 대법원 1985.10.8. 선고 85도1717 판결
사안에서는 분명하지 않지만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각목이었다면 이를 통해 갑이 폭력싸움에서 사용한 각목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폭처법 제3조 1항에 의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로서 제2조 제1항 1호 따라 형법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