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연습사례1
- 최초 등록일
- 2011.11.02
- 최종 저작일
-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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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쟁점의 정리
Ⅱ. 甲의 죄책
Ⅲ. 乙의 죄책
Ⅳ. 丙의 죄책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Ⅰ. 쟁점의 정리
(1) 친구사이인 피고인 甲과 피고인 乙은 마침 피고인 甲의 친할아버지 A가 운영하는 가게에 밤에는 관리인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A의 가게에 임하여 甲은 바깥에서 망을 보고 乙은 가게의 현관 문 시정고리를 비틀어 제낀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 서랍 안에서 A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 1권과 현금카드 1개, 현금 10만원을 훔쳐 가지고 나온행위에서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물건을 훔쳐나온 乙과는 다르게 바깥에서 망을 본 甲에게 형법 제 331조 2항의 합동절도에 해당하는 합동범인지 아니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혹은 공범으로서 종범이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 현관문 시정고리를 비틀어 제낀 후 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가 형법 제 331조 1항 소정의 손괴후야간주거침입절도에 해당하는지, 제 331조 2항 후단의 합동절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 甲과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의 친할아버지A가 운영하는 가게에 A소유의 물건들을 훔친 행위에서 甲에게 재산죄에서의 친족상도례규정의 적용여부와 같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한 乙에게도 친족상도례규정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甲은 乙로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통장을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A명의의 예금계좌 잔고 중 57만원을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통장에서 돈을 찾아 그 중 30만원을 乙에게 교부한 행위에서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은 乙로부터 예금통장, 현금카드를 넘겨받은 행위로 비추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의 계좌이체행위가 형법 제 347조의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만약 甲의 위 행위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면 甲의 친할아버지 A명의의 예금계좌이기에 친족상도례규정을 적용하여 형면제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문제된다.
○ 乙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이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후 돈을 찾아 일부를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돈이 장물인지 여부, 乙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한편 甲은 A의 현금카드를 피고인 丙에게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면서 50만원을 인출하여 오라고 하였는데 丙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실제로 100만원을 인출한 후 50만원만 甲에게 교부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소비한 행위에서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이 A의 현금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교부하면서 丙에게 인출하여 오라고 한 행위가 A혹은 丙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문제된다.
○ 甲의 죄책과 관련하여 - 그리하여 甲이 50만원을 얻은 행위가 또 다른 법익침해로서 丙을 이용한 간접정범에 의한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 丙의 죄책과 관련하여 - 甲이 인출하여오라고 한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한 후 그 금액만큼만 건네주고 나머지는 丙인 자신이 소비한 행위가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