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 최초 등록일
- 2011.10.01
- 최종 저작일
- 2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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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사합니다.
목차
어두운 우리사회 일면의 그림자를 들추다
그때 그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이 영화에 정의(正義)는 있는가
탄압(규제)은 또 다시 이어지는가
본문내용
어두운 우리사회 일면의 그림자를 들추다
입시지옥에서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누구나 10.26사건을 들어봤을 것이다. 또 현(現) 수능체제에 충실한(?) 공부를 하다 보니,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에 나오는 진실은 박정희 추종자(수구세력들)들에 의해 조작되고 더럽혀진 진실 아닌 진실뿐이다.
이런 뒤틀린 현실을 꼬집어 내기 위해 만들어진 좋은 영화 한편이 사장될 위기에 처했었으나, 그 나마 다행인지 불행인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철저히 관객들의 의견은 무시된 채 법원이 판결을 냄) 3분 50초 분량의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서 한가지 집고 넘어 가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이 법원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결정인가 하는 것이다. 정작 영화를 보는 당사자는 바로 우리들 관객인데. 관객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된 채, 한 인간(박정희)의 인권을 침해 한다는 엉터리 같은 이유로 왜 우리가 잘려나간 부분대신 삽입된 블랙스크린(3분 50초)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인가. 법원이 말한 대로 하자면, 한 인간의 인권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고, 진실을 알려 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알 권리는 침해 받아도 된다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막무가내 법이 어디 있단 말 인가. 속된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자기들 필요 한대로 법을 막 가져다 붙여 이용하는 꼴이 아닌가. 이러한 법원의 안이한 판결이 논란의 여지를 만든 것이고, 이로 인해 “인권 이냐?” “표현의 자유냐?” 하는 것을 두고 팽팽한 각론을 벌이고 있다.
여기서 내 목소리를 높여 보자면,
“감독의 표현의 자유=인권침해”라는 등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감독은 박정희 라는 한 인간을 있는 그대로 그려낸 것뿐인데 어찌 이를 인권침해라 할 수 있겠는가. 인권 침해라는 것은 사실을 왜곡했을 때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다. 다시 말해, 임상수 감독은 바른 목소리를 내려 노력 한 것뿐이다. 당시 사회가 바르고 제대로 된 사회였다면 이렇게 영화에 담겨 나올 리가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언론 바라보기100년, 송건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