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투약사고
- 최초 등록일
- 2011.08.31
- 최종 저작일
- 2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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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사 투약사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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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사>
• 경남 밀양시에서 위치한 한 병원에서 간호사 실수로 100명에게 투약해야 할 신종플루 예방백신을 10명에게 접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2010년 1월 21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밀양시내 s병원은 손모,윤모씨 등 10명에게 적정용량의 10배에 이르는 신종플루 백신을 접종하였다고 합니다.
항원과 면역증강제를 혼합해 1인당 0.25ML를 주사해야 하지만 간호사가 주사방법을 인지하지 못하고 3ml 전액을 1인에게 접종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측은 초과 접종사실을 확인 한뒤 9명에 대해 입원조치를 취했으며 이상 증상이 없어 모두 퇴원했다고 합니다.
• 전남도 공기업인 강진의료원이 감기에 걸린 유아에게 모기약을 잘못 처방해 한때 중태에 빠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1일 강진의료원과 피해자 가족들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감기로 입원한 윤모군(2.강진군 칠량면)이 병원측이 처방한 감기약을 먹고 갑자기 호흡곤란과 안면 변색 증세를 보였다.
윤군의 가족들은 윤 군을 즉시 목포 전문병원으로 이송, 음식물 등을 토하게 한뒤 생명을 건졌다.
이 날 병원측이 처방한 감기약은 `칼라민 로션`이라는 피부치료제로, 모기나 벌레 등에 물렸을때 바르는 액체 형태의 약이었다.
이에 앞서 윤 군의 가족들은 윤 군이 모기에 물리자, 담당의사에게 모기약을 요구했으며 간호사가 이 처방전을 감기약으로 잘못 알고 환자에게 전달한 것이다.
• 2003년 09월 25일 (목) 22:05
약의 남용을 막고 약을 잘못 처방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의약분업이 도입돼 시행됐으나 부적절한 처방전이 전체의 18%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9월1일부터 보름동안 서울과 수원지역에 청구된 약국의처방전을 분석한 결과 미국 정부 기준으로 부적절한 약을 사용하도록 처방한 건수가 전체의 18%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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