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이론
- 최초 등록일
- 2011.07.14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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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송물이론에 대해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
Ⅱ. 소송물이론
본문내용
소송물 이론
Ⅰ. 서
소송물이란 원고가 소에 의하여 주장한 권리 또는 내용을 말한다. 그런데 소송물은 일반
실체법상 청구권과 동일한 개념인가 아니면 소송법만의 독자적인 것인가가 문제된다.
초기 독일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물은 실체법상 청구권으로 여기었다. 그러나 이행소송
뿐만 아니라 확인소송, 형성소송이 독자의 소송유형으로서 승인이 되자 소송물을 실체법상 청구권으로만 보는 것은 문제가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확인소송은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 관계의 존부가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청구권이라는 개념이 도출되지 않는다. 이를 계기로 소송물에 대한 로젠베르크가 이를 문제로 삼은 이래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Ⅱ. 소송물이론
소송물이론은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의 대립이 있다. 이하에서는 각 이론에 대해 구 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1. 구소송물이론
구소송물이론은 원고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 그 자체를 소송물로 파악한다. 실체법상 권리가 무엇인지는 청구원인을 보아야 알수 있으므로 소송물의 동일 성이 청구원인에 의하여 식별된다고 한다. 이 견해는 적용법규가 상이하면 소송물이 상 이한 것으로 된다. 예를 들어 甲이 택시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법 148조의 운송계약 불이행 즉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민법 750조의 불 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수 있다. 즉 구소송물이론에 의할 경우에는 소송물 이 두개가 되는 것이다. 이 경우 甲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패소확 정판결을 받아도 다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할수 있다. 이처럼 구소송 물이론은 소송물을 너무 세분화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너무 좁아 분쟁의 일회적 해결에 반할뿐만 아니라 피고에게 너무 불합리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