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자녀와 11 사랑나눔실천
- 최초 등록일
- 2011.06.27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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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자녀와 1:1 사랑나눔실천
나와 같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사회복지에 뜻을 둔 학우들이 그동안의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의 손으로 직접, 세계 청소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묻어나는 계획을 세워본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인 것 같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이요 결코 눈으로 보고도 보았다고, 들어도 들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이 세상에 고통으로 죽어가는 수많은 청소년, 그들의 외침을 들은 이상 나도 이 학생들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해 보고자 한다.
세계인류를 위해 사회복지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전에도 조사한 적이 있지만, 우리나라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와 그들의 자녀에 관한 문제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2008년 조사에 의하면 8,000여명의 청소년이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외국인노동자 자녀 중 취학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297명으로 추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 내부 조사 자료에 의거) 이중 외국인 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고, 국내 학교 재학생은 1,574명을 제외하면 약 8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의 자녀가 학교교육권 밖에 방치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학교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만 7~8세인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자녀는 관할 구청에서 출입국사실 증명서만 발급받아 인근 초등학교에 제출하면 입학해 수료 후 정식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도 비록 청강생 신분으로나마 우리나라 공교육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저개발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에는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정규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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