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_방학_중_특수직_교원에_임금지급[1]
- 최초 등록일
- 2011.06.08
- 최종 저작일
-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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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일본의 양호교사
3. 일본의 상담교사(스쿨카운슬러)
4. 일본의 영양교사
5. 관련법령
6.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개요
일본에서는 교육직원면허법(1949년 5월 31일 법률 제147호, 최종개정-2008년 6월 18일 법률 제73호)에 의하여 양호교사(양호보조교사 포함) 및 영양교사는 교사면허를 받는 정규직 직원이므로 방학 중에도 정규임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상담교사(스쿨카운슬러)의 경우는 지방공무원법에 규정하는 비상근 촉탁직원으로 주당 8~12시간(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30시간까지 근무도 가능) 정도 근무하며 비상근직원이므로 근무를 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일본의 양호교사
양호교사는 학교 내에서 양호를 담당하는 교원이며 통상적으로 보건실 등에 상주하며 학교 내의 재학생(유아, 아동, 학생)의 부상 및 질병 등의 응급처치를 하거나 건강진단 및 건강관찰 등을 통하여 재학생의 심신의 건강을 담당하는 학교교원이다. 응급처치를 하였을 때는 의료기관 검진 필요 유무 판단을 한다. 여성 양호교사가 많지만 남성 양호교사도 있다.
또한 ‘보건주사’를 하면서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의 관리를 담당하는 일이 많다. 보건주사로써는 건강진단, 수질검사, 조도검사, 공기검사 등의 환경위생검사, 보건위생지식의 보급계발교육, 기타 학교보건에 관한 업무의 계획이나 실시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양호와 학교보건의 전반을 담당하며 그 직무는 다양하다.
양호교원은 정규교원이며 양호교사 교원면허증 보통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또한 양호교사의 직무를 돕는 역할로써 양호보조교사라는 직위도 있으며 양호보조교사의 임시면허증을 소지한 자만이 이 직위에 오를 수 있다. 또한 보건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각 광역단체 교육위원회에 신청만 하면 양호교사 2종 면허증을 수여받을 수 있다.
참고 자료
http://ja.wikipedia.org/wiki/%E3%82%B9%E3%82%AF%E3%83%BC%E3%83%AB%E3%82%AB%E3%82%A6%E3%83%B3%E3%82%BB%E3%83%A9%E3%83%BC
http://www.mext.go.jp/a_menu/shotou/seitoshidou/04121502/026.htm
http://ja.wikipedia.org/wiki/%E9%A4%8A%E8%AD%B7%E6%95%99%E8%AB%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