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반도 안보
- 최초 등록일
- 2011.05.31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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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열심히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 받았어요..
목차
Ⅰ. 전시작전통제권이란?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배경
Ⅲ. 전시작전통제권 관련 우리 군의 능력
Ⅳ. ‘09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입장, 느낀 점
본문내용
Ⅰ. 전시작전통제권이란?
―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이분 되어있습니다. 원래 주권국가의 작전권은 해당 국가의 군 통수권자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4일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에게 ‘현 적대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한국 육·해·공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all command authority)를 이양(assign)한다.’ 는 서한을 통보했고 무초 주한미국대사가 이대통령의 서한에 대한 답신에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 authority)이라고 수정해 7월 16일 접수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은 한국 지상군은 미 8군사령관에게, 한국 해·공군은 극동 해공군사령관에게 작전 지휘권을 각각 이양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쟁 중에도 한국군에 대한 인사와 부대편제에 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1954년 11월 17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보완하는 ‘합의의사록’에 유엔군사령관의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 하에 둔다고 규정하면서 지속 보유를 확인, 작전통제권은 관련 부대를 전개하고 전술적 통제를 보유하거나 위임하는 권한으로, 작전지휘권보다는 권리가 제한됩니다. 1978년 11월 한미연합사(CFC)창설로 작전통제권이 유엔사로부터 한미연합사로 이전됐으며, 그러다 1994년 12월 1일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 환수됐으나 전시작전통제권은 현재까지도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습니다.
Ⅱ.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추진 배경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관련, 우선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추진이 최근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고 80년대 말부터 지속적으로 한미 간에 연구와 협의를 진행해 온 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87년 8월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작전통제권 전환 및 용산기지 이전’ 이라는 선거 공약 제시와 미국의 ‘동아시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