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회계 및 위험회피회계
- 최초 등록일
- 2011.05.25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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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파생상품회계 및 위험회피회계에 관한 요약정리본입니다.
목차
파생상품정의
파생상품의 요건
위험회피회계의 적용요건
파생상품의 거래목적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일반원칙
파생상품의 회계처리
본문내용
특정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한 연속된 선도거래를 말함.
이 외에도 파생상품은 그 특성상 끊임없이 새로운 유형의 사품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기업회계기준서(금융상품 : 표시, 금융상품 : 인식과 측정)에서는 파생상품에 관한 회계처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업회계기준서는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대해서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도니 권리와 의무를 자산 / 부채로 계상하고, 그 평가손익을 매 결산기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주어진 요건에 부합하는 위험회피회계를 적용할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파생상품의 요건
(1)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이 요건은 파생상품의 기초가 되는 기초상품과 해당 파생상품의 성격을 정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기초변수란 해당 파생상품의 결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변수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기초상품의 거래대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상품가격, 이자율, 주가, 환율,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 등이 있다. 다만, 비금융변수인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생상품은 보통 화폐금액, 주식 수 무게나 부피의 단위 또는 계약에서 정해진 그 밖의 단위를 계약단위의 수량으로 한다.
(2)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 금액이 필요하다
이 요건은 파생상품의 파생이라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이유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변수의 가격번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파생상품의 본원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선도계약 등 대부분의 파생상품이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매입옵션의 경우에도 기초금융상품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보다 옵션프리미엄이 작으며, 최초 계약시에 동일한 공정가치를 가지는 다른 통화를 교환하는 통화스왑 또한 최초 순투자금액이 영(0)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