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 최초 등록일
- 2011.05.09
- 최종 저작일
-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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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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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동향 검토
1. 평균임금
- 일용근로자 및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이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은 경우에도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2. 통상임금, 기초임금의 범위, 고정적, 평균적 급여
“사용자가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일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정근수당은 일정기간의 계속근로를 그 지급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정근수당의 지급여부는 결국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3. 통상임금, 기초임금의 범위, 고정적, 일률적 급여
“본래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이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 임금인 바,
위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만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열작업수당이 일정한 공정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들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일정한 금액이 매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한편, 가족수당은 회사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고 일정한 요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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