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의 놀잇감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알아보고, 그규정을 조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1.04.23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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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유아의 놀잇감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기구를 알아보고, 그규정을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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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미국 재료 시험 협회(ASTM; American Society of Testing Materials)의 장난감 안전 기준(ASTM F963-07)이 소비자제품 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106번 조항에 따라 의무적인 소비자 제품 안전 기준이 되었다.
이로써, 지금까지 미국 장난감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동 기준을 이행해왔으나 2009년 2월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동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단, 인화성 기준, CPSC에 의해 발표된 현 의무기준 또는 금지기준의 재개정 또는 통합된 조항은 제외된다.
ASTM 장난감 안전 기준은 장난감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 재료 사용 제한, 라벨링 요구사항, 테스트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소비자제품 안전 위원회(CPSC;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는 기준을 집행할 권한을 보유하게 되며 모든 장난감은 ASTM 장난감 안전 기준을 이행해야 한다.
ASTM 장난감 안전 기준은 14세 이하의 어린이의 장난감으로서 제조 또는 판매되는 물건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자전거, 놀이터 장비, 연, 공예제품, 스포츠 제품, 악기, 동력 비행기 제품 등의 일부 품목은 기준에서 제외된다.
동 기준 중 일부는 전기전자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 페인트 및 유사 표면 코팅물질(4.3.5 조항) : 안티몬, 비소, 바륨, 카드뮴, 그롬, 납, 수은, 셀레늄에 대한 재료 사용 제한
- 소리나는 장난감(4.5 조항) : 청각 손상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기준. 단, 라디오,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외부 장치와 연결된 장난감 등은 제외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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