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도정법과 도촉법)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1.04.11
- 최종 저작일
-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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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도움이되지는 않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차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2003.7.1 시행)
1)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정비사업관리
2) 조합원권익보호 장치강화
3) 시공보증
4) 관리처분계획인가
2.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2006.7.1 시행)
본문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 비교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2003.7.1 시행)
1)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정비사업관리
2) 조합원권익보호 장치강화
3) 시공보증
4) 관리처분계획인가
2. 도시재정비촉진법(도촉법 2006.7.1 시행)
1.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2003.7.1 시행)
2003년7월1일 시행된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 주체는 주민(조합)이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시 토지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와 조합설립 인가시 토지등 소유자 4/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임대주택 기준에 대한 건립 비율 총 세대수의 17% 수준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입니다.
1) 선계획, 후개발 원칙의 정비사업관리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시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의무적 수립하여야 한다.(10년 계획 5년마다 수정)
2) 조합원권익보호 장치강화
(1) 조합단독시행방식으로 전환
종전에는 조합과 건설업체의 공동사업방식이었기 때문에 조합이 구성되기전부터 시공사가 참여하여 재개발및 재건축등을 부추기거나 추진위원장과 결탁하여 각종비리및 분쟁발생 하여 이를 방지하기위한 방침인듯함.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제도화
종전 임의단체인 추진위원회를 딱 1개만 인정하는 것으로 허가권자에게 등록하고 또한 조합 설립시 동의서징구때 다음의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 설계의 개요
. 건축물철거및 신축에 소요되는 개략비용
.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 사업완료후 소유권에 관한 사항
. 조합정관
3) 시공보증
도정법시행전 조합원에 대한 분양주택은 분양보증 대상이 아니어서 시공사 부도시 조합원피해발생하는 불합리한 사례에대한 조치로 조합원의 권익보호가 한층 엎그레이드되었다고 봄. 종전 시공사+조합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조합원재산을 담보로 제공 조달하므로 시공사 도산시 차입금액은 조합원부채되어 사업추진곤란했으나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사는 시공보증을 의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