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 루소의 자유론과 사회계약론
- 최초 등록일
- 2002.07.05
- 최종 저작일
- 20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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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인이란 노예가 아닌 사람이다. 노예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 "내 모든 것을 당신께 바치겠으니 당신 맘대로 하세요." 따위의 것은 계약이 아니다. 동등한 관계에서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는 것이 계약이다. 자유인은 계약으로 이루어진 국가라는 공동체에서 계약의 주체가 되는 사람이다. 자유인은 자유인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인 인민, 즉 국가의 주권자의 일원임과 동시에 국가의 법에 따라야 하는 피치자이다. 자유인은 이런 다중적인 성격 때문에 여러 다른 이름을 가진다. 주권자의 일원으로서 인민이라고 하고, 개인으로서 시민이라고 하며, 피치자로서 신민이라고 한다.
자유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와 용기가 요구된다. 자유는 의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인만이 의무를 가진다. 왜냐 하면, 자유인이 계약의 당사자이며, 계약을 이루기 위해 요구되는 의무는 계약의 당사자만 지기 때문이다. 국가라는 공동체에 의해 힘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국가는 그 구성원에게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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