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검역법, 후천성면역법 요약
- 최초 등록일
- 2011.02.20
- 최종 저작일
- 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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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규 요약본
국시때 쓰세요
목차
없음
본문내용
목적- 모든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혜택 받음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규정 & 국민건강 보호 증진
의료인
의사-의료&보건지도
치과의사-치과의료&구강보건지도
한의사-한방의료&한방보건지도
조산사-조산&임부+해산부+산욕부+신생아 보건지도&양호지도
간호사-상병자&해산부 간호, 진료보조
(보건진료원, 모자보건요원, 결핵관리요원->보건활동)
의료기관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무를 하는곳
의원급-외래환자대상(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조산사가 조산과 임부 해산부 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
병원급-입원환자대상 / 30병상이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노인/정신/재활) )
종합병원-100개이상 병상(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中 3개 +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中 1) 포함 7개 이상 진료과 &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300병상 초과(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 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or병리과 中 1 치과정신과) 포함 9개 이상 진료과 &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
상급종합병원- 중증질환, 난이도↑의료행위, 20개 이상 진료과목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갖출것
질병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기준
3년마다 평가실시
전문병원-특정 진료과목, 특정질환 난이도↑병원, 3년마다 평가실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은 의료질↑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전공 대학 졸업, 학위 & 전공 전문대학원졸업, 석사or박사 학위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졸업후 면허를 취득 예비시험을 합격한 자 ->국가시험합격
조산사면허->간호사면허를 가지고 보복장관이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사 수습과정 마친자 & 보복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조산사면허받은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