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총_보수청구권
- 최초 등록일
- 2010.12.22
- 최종 저작일
-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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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상총_보수청구권
목차
1. 문제제기
2. 사안의 검토
3.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CASE > 중개대리상 V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고객인 K를 2007년 12월 24일 소개시켜줬다. 그 후 2007년 12월 29일 중개대리상 V와 U자동차 판매상과의 계약은 만료되었다. 2008년 1월 4일 고객 K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자동차 3대를 구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개대리인 V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가?
중개대리상 V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고객인 K를 2007년 12월 24일 소개시켜줬다. 그 후 2007년 12월 29일 중개대리상 V와 U자동차 판매상과의 계약은 만료되었다. 2008년 1월 4일 고객 K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자동차 3대를 구입하였다. 그리고 나서 2008년 2월 6일 K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자동차 5대를 더 구입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중개대리인 V는 자동차 판매상인 U에게 보수를 청구 할 수 있는가?
1. 문제제기
U자동차 판매상의 대리상 V는 고객 K를 2007년 12월 24일 소개시켜줬다. 이 후 2008년 1월 4일 고객 K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자동차 3대를 구입했다. 이와 같이 대리상 V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고객 K와 U자동차 판매상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여기서 문제시 되는 것은 대리상 V와 U자동차 판매상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 2007년 12월 29일 이라는 것이다. 즉 대리상 V를 고객 K를 소개 시켜준 시기에는 대리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고객 K가 자동차를 구입한 시기에는 대리상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리상 K는 U자동차 판매상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시 된다고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