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EC GMO 규제사건을 통해WTO 패널제도와 EC GMO 사건을 알아본다
목차
Ⅰ. 서론1. GMOs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 biotech product)
2. EC-biotech product 사건
3. 사건의 배경
1) 미국의 제소 이유
2) GMOs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
Ⅱ. 생명공학안전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BSP)
1. 내용 개관
2. BSP에 대한 미국과 EU의 입장 차이
Ⅲ. WTO 규정
1. SPS협정과 BSP의 충돌가능성
2. TBT협정과 BSP의 충돌가능성
3. GATT 1994와 BSP의 충돌가능성
1) 비차별원칙
2) 제20조의 예외
Ⅳ. 패널 판정
Ⅴ. 평석
1. 패널 보고서에 대한 비판
2. 의의 및 시사점
본문내용
2. TBT협정과 BSP의 충돌가능성TBT협정은 ‘기술규정과 표준 그리고 기술규정과 표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절차가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TBT협정에 의하면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험을 고려하며 정당한 목적 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어서는 안되며, TBT협정 제2.2조 2문
기술기준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환경보호의 목적 TBT협정 제2.2조 3문
을 위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TBT협정은 비준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시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기술적 정보, 관련 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용도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TBT협정 제2.2조 4문
‘특히(inter alia)`라는 용어로 인해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은 예시적이고 과학적이지 않은 다른 방법을 이용하는것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TBT협정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국가안보와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그 위험이 측정되지 않는 경우에 비과학적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GMO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같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위험을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주진열, supra not 24. pp. 150-151.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면 가상의 위험을 근거로 취해지는 BSP의 사전예방적 무역제한조치는 TBT협정에 위반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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