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에대하여
- 최초 등록일
- 2010.12.05
- 최종 저작일
-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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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계단의정의와 계단의재료등 계단에 대한내용수록(레포트)
목차
1:계단
2:계단의구성
3:계단의구조
4:계단의방재
본문내용
1.계단이란..[Stair]
건축물에 고·저의 바닥차가 있는 공간을 연결하는 구조체를 말하며 단이 있는 것을 계단, 단이 없는 것을 경사로(Ramp) 라고 한다. 계단은 단순한 상 ·하 연결 통로만이 아니라 비상시에는 외부로 탈출할 수 있는 생명 구출로가 되기도 하고 연통 역할도 하기 때문에 계단실은 방화 및 외부로의 탈출에 안전한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된다. 또한 계단은 실용성을 구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실내 장식의 의미도 잇다.
2.계단의구성..
1)계단의 각부 구성
계단이 있는 방을 계단실이라 한다. 고층 건축물에는 화재시 계단실에 연기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에 부속실을 두는데 이를 연기 진입 방지실이라 하고 이곳에 배기 닥트와 흡기 닥트등 배연설비를 해야 한다.
2)계단의 구성
평면의 종류에는 곧바로 올라가는 곧은 계단, 꺽어서 ㄱ 자, ㄷ 자 등으로 다각형 또는 곡면벽을 따라 조금씩 방향을 바꾼 돌음계단, 기둥 주위를 빙빙 돌아 올라가게 된 나선계단 등이 있다.
3)각부의치수
1.계단실
단 높이를 정하여 층고를 등분하면 챌판의 개수가 나오고 이 수에서 1을 빼면 디딤판의 개수가 된다. 디딤판의 수에 단나비의 치수를 곱해서 계단참의 폭을 더하면 계단실의 전길이가 된다. 계단폭은 주택 등은 60cm 기타 용도에서는 120~150cm를 최소 치수로 규정하고 있다. 연기 진입방지실을 둘 경우 이 공간도 참고해야 한다.
2.단나비와단높이
계단의 경사각은 20~50° 의 범위이다. 20° 이하는 경사로에 쓰이며 50°가 넘으면 특수계단 또는 사다리에 쓰인다. 경사로의 경사도는 1/12 정도이며 1/8 초과는 건축법 규정에 저촉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단나비 30cm, 단높이 18cm가 표준이나 다중시설등에서는 단나비 31~32cm, 단높이 15cm 정도가 적합하다. 외부계단은 단나비를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