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혼례
- 최초 등록일
- 2010.11.27
- 최종 저작일
-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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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궁중혼례의 정의와 절차
목차
1. 간택
2. 간택과 복식
3. 국혼의 절차
본문내용
『 궁중혼례 』
궁중에서의 왕실혼례는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다. 한마디로 국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크게는 가례(嘉禮)와 길례(吉禮)로 구분되어진다. 가례는 왕의 혼례를 비롯하여 왕통과 직접 관계있는 분인 세자, 세손의 혼례를 말하며, 길례는 일반 왕자녀의 혼례로 왕자군, 왕손, 공주(왕의적녀), 옹주(왕의서녀), 군주(왕세자의 적녀),현주(왕세자의 서녀)등의 혼례를 말한다.
1. 간택
간택이란 제도는 가례와 길례의 구별 없이 행하는 것으로, [문헌비고]에는 선조 때 시작되었다고 하며, [성호사설]에는 태종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다. 간택이라 하여 처음에 약간 명을 선택한 다음, 그 중에 세 사람을 뽑고, 다시 날을 받아 한 사람을 간택하였다. 조선시대 말까지 간택은 계속 행하여졌다.
(1) 금혼령
국혼의 선행되는 간택에 있어서 먼저 금혼령을 내렸다. 금혼령은 국혼에 앞서 민간의 혼사부터 금하고 나서 처자봉단(處子捧單)을 걷어 들이기 위한 전제절차로 그 기간에 혼인할 수 있는 범위와, 절대로 할 수 없는 범위를 밝히고, 국혼에 응할 자격이 있는 자녀를 가진 집을 대상으로 하여 자진신고를 강요하는 명령이다. 이와 같은 국혼의 거론은 대왕대비, 왕대비 등 궁중에서 가장 행렬이 높은 여성이 적령기에 들어선 왕 또는 세자 등의 배우자 선택을 발설하여 예조에서 금혼령 발포를 명령하는데, 순조 19년 4월 丁丑일에 명하신 것으로는 `9세에서 13세에 이르는 처자에게 혼인을 금할 것을 명하고 왕세자 가례를 위하여 간택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면 예조에서는 구체적인 허혼범위와 처자봉단을 받아들이는 기한을 정하여 한성부 및 팔도에 영포하며, 마감이 지나면 한성부 및 각 도에서 단자를 일일이 감봉(監封)하여 예조로 올려 보낸다. 허혼범위는 우선적으로 사대부 계급의 연령제한이 있고, 그 밖에 異姓親의 촌부라든가, 이 씨 라든가의 금기 등이 있었다.
(2) 가례청(嘉禮廳)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