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3p
1) 일반적 효과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4) 이혼과 위자료(慰藉料)------------------------4p
※ 위자료의 의미
1.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4p
(1)의의
(2)손해배상청구권
(3)위자료행사의 자
(4) 위자료의 액수
2.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5p
3.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의 상계 -----------5p
목차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
1) 일반적 효과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4) 이혼과 위자료(慰藉料)
※ 위자료의 의미
1. 이혼에 있어서의 위자료
(1)의의
(2)손해배상청구권
(3)위자료행사의 자
(4) 위자료의 액수
2. 재산분할 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과의 관계
3.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의 상계
※재산분할청구권이란?
1. 의의
2. 근거법규
3. 이혼하기 전에 한 재산분할협의의 법적 성질과 그 효력
4. 재산분할계약의 해제와 취소
5.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6.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자
7. 재산분할 산정의 기준시점
8.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9. 분할의 범위
10.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된 기타 문제
11. 재산분할의 방법
1)협의분할
2)재판상분할
(1) 청산적 재산분할
※분할의 대상
(2) 부양적 재산분할의 내용
(3) 위자료적인 요소이다.
(4)기타 고려되어야 할 점
12.세금관련 세법내용 (※)
13. 재산분할 청구권의 포기
14.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 대위권
15.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취소권
16. 재산분할관련 세금문제
17. 재산분할신청의 시기와 지급방법은?
18. 재산분할에 있어서 청산비율
19. 재산분할청구권과 증여세 관계는?
20. <재산분할청구권관련 판례>
21. 판례로 보는 재산분할청구권상의 쟁점(♣)
(1)사실혼관계에서의 재산분할청구권 인정여부
(2)현행 민법 시행일 이전에 이혼한 부부 사이에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재산분할청구권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의무가 상속이 되는가?
(4)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 로 발견된 경우
(5)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 및 이행확보
(6)사실혼해소의 유추적용
출처
본문내용
♣이혼의 효과※재판상 이혼 사유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으며 (민법 제834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재판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문제 외에 재산의 분할이 문제가 된다. 재산의 분할은 혼인 중에 모은 재산의 분배문제이므로 그 재산을 모으는데 누가 얼마나 기여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한다. 이와는 달리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有責配偶者) 즉 위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자가 상대방에게 결혼관계를 파탄시킨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다.
1) 일반적 효과: 혼인을 함으로써 부부 사이에 생긴 신분상·재산상의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된다. 즉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 동거·부양·협조의무 및 부부재산관계가 소멸된다. 그리고 이혼한 처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친정에 복적되며, 배우자의 직계혈족과의 인척 관계·계모자(繼母子)관계·적모서자(嫡母庶子) 관계도 소멸되고, 서양자(養子)는 양친자(養親子)관계까지도 소멸된다.
2) 이혼 후 자(子)의 양육책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가 협의하여 정한다(837조 1항).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생사불명(生死不明) 또는 정신병 등으로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家庭法院)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837조 2항. 가사소송법 2조 1항).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한쪽은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을 가진다(837조 2의 1항).
3) 이혼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한쪽은 다른 한쪽에 대하여 기여도(寄與度)에 따라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839조 2의 1항).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참고 자료
재산분할 청구권|작성자 초연낭자재산분할청구권의 보전 및 이행확보
http://blog.naver.com/andthy25/120013021784
http://blog.naver.com/coolsang2/150025125046
http://blog.naver.com/1633rsh/10034220230
http://blog.naver.com/msskyl/110041867224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한 졸업학생의 논문발표자료
친족 상속법 (가족법)(제9판) - 김주수 | 법문사 | 2008.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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