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스케이스
- 최초 등록일
- 2010.11.22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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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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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Facts)
용어정리
법적쟁점
판결내용
판결이유
본문내용
※보편주의
-다수국의 공통이익을 해하는 범죄에 있어서 그 실행자의 신병을 확보한 모든 국가에게 기소, 처벌을 부여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적 예로 해적을 들 수 있는데 , 해적은 인류일반의 적이므로 모든 국가가 해적을 체포, 처벌할 수 있다.
∴아이히만사건(이스라엘법원,1961)<The Eichmann case Israel Jerusalem District, 1961>
-사건의 개요:제2차 세계대전의 진행중 유태인 학살에 앞장섰던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로 피신해 있다가 이스라엘 정부요원에 의해 연행된 후 이스라엘 법정에서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이 사건에 대해 아르헨티나가 주권침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항의하여 문제가 되었다.
-판시:이스라엘 법원은 본 사안에 대해 전쟁범죄에 대해서는 종래부터 국제관습법상 보편주의가 인정되어 왔다고 인정하고, 집단살해죄에 대해서도 이러한 보편주의 관할 원칙이 적용되면, ‘집단살해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은 발표이전의 사항이 아닌 장래의 사항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법원의 판시에 대해서는 이론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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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
1.보편주의(Universality principle)란 범죄지, 범죄자의 국적, 희생자의 국적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국가와 그 어떤 관련성도 없이 오로지 범죄의 성질에 근거하여 한 국가의 관할권이 지구 전체에 미친다는 원칙이다.
2.보편주의는 범죄와 국가간에 어떠한 직접적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가 관할권을 갖는다는 점 그리고 국가가 자신의 관할권원칙으로 선언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이 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예외적」관할권원칙이다.
3.보편과할권이 인정되는 범죄는 그 성질이 「인류에 대한 적」(hostes human:generis)으로 인정될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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