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소비자 피해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11.11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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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 소비자 피해사례들
목차
1)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의류 미배송건
2) 노상에서 설문조사와 피부테스트로 유인해 화장품 구입 권유 피해 사례
3)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영어 교재 계약
4) 컴퓨터 수강을 위해 학원수강계약후 취소시 환불문의
본문내용
이군은 인터넷에서 청바지를 구입하기위해 C월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함.
주문당시 바지뒷면에 문구 삽입을 요구하였으나 뒤늦게 문구기재가 안된다는 답변을 받게되어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무조건 환급이 불가하다며 지연시키더니,
연락두절상태에 이르자 상담해옴.
-처리: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시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보상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하지만 위 건의 경우, 사업자가 개인이고, 연락두절상태로 경찰청 싸이버 수사대 접수함. (※ 개인간의 직거래는 보호가 어려움 )
87년생인 강모양은 지난 10월 친구와 전주시내 쇼핑을 하던 중 설문조사를 하면 피부 테스트 후 샘플을 준다는 화장품 판매원에 이끌려 봉고차 속으로 들어갔다. 피부 가꿀 나이가 되었다며 사용을 해보고 혹시라도 트러블이 발생되면 언제든 반품이 가능하며, 돈은 있을때마다 조금씩 내면 된다고 하여 1시간동안 직원의 홍보설명을 듣고 50만원의 화장품 셋트 계약을 하게 되었으나 사용 중 트러블도 발생되고, 가격도 비싸 해약을 요구하였으나, 진단서를 요구하며 절대 반품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상담해옴
- 처리 :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거 14일 이내에 해약 가능하나 계약철회기간인 14일은 이미 경과한 상태였으며, 개봉 및 사용이 된 경우로 미성년자의 부모동의 없는 계약으로 민법제 5조에 의거 계약취소가 가능함을 서면으로 통보 후 취소.
3) 집으로 전화가 걸려와 영어 교재 계약
19생인 이모학생에게 전화권유로 어학교재 홍보를 한 U회사
당시 미성년자인 이모학생은 부모님의 동의도 없고 하여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다고 답 하였는데, 무조건 교재를 배송시킴.
7회정도 교재가 배송되자 부모님이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서 U사에 아이는 미성년자이고, 계약의사를 밝힌바 없으니 취소해달라 요구하였지만, 무조건 배송된 교재비를 내야한다며 취소를 해주지 않자 상담해옴.
참고 자료
http://www.jejunu.ac.kr/haksa/index_haksa.html
http://blog.cpb.or.kr/index.php?pl=409
http://www.kca.go.kr/
https://cuk.or.kr/index0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