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입법사업
- 최초 등록일
- 2002.06.09
- 최종 저작일
- 20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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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법전편찬의 연혁
(1) 그레고리우스 법전과 헤르모게니아누스 법전
(2) 테오도시우스 법전
2.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통치
(1) 서설
(2) 입법사업
II.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1. 서설
2. 입법활동 개요
3. 구칙법휘찬
4. 50의 결정
5. 학설휘찬(Digesta)
6. 법학제요
7. 신칙법휘찬
8. 신칙법
III. 시민법대전의 편찬
IV. 결론
본문내용
I. 序論
1. 法典編纂의 沿革
로마인은 '법의 민족'이라는 말이 있다. 그 말처럼 로마법이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서 집대성되기 이전에도 실용 또는 교육을 위한 자료의 집성과 법전의 편찬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이전의 법전 편찬 사업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그레고리우스 法典과 헤르모게니아누스 法典
前者는 196년(하드리아누스時)부터 296년(디오클레티아누스時)까지의 勅法을 수록하여 291년부터 편찬되었다. 後者는 393년부터 365년까지의 디오클레티아누스의 勅法만을 수록하여 「그레고리우스 法典」을 보충하고 있다. 그레고리우스와 헤르모게니아누스는 시리아 지방에 있던 베리투스(Berytus) 法학교의 敎授들이라고 전해진다. 이 법학교는 5세기경 最盛期에 도달하였던 法硏露의 中心地이였다. 어쨌든 이 두 법전은 私人의 손으로 편찬된 것이었지만, 두루마리가 아니라 지금의 책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법전이라고 부른다. 이 두 법전은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유스티니아누스 法典에 수록된 勅法 가운데 312년 이전의 칙법은 모두 이 두 법전에서 나온 것이다.
(2) 테오도시우스 法典
東로마제국의 테오도시우스 2세가 435년 16명의 위원을 선임하여 438년에 公擺한 勒法集이다. 내용도 큰스탄티누스 대제 이후의 칙법들 중에서 實用的인 것만 추려서 편찬한 것이다. 16권으로 구성되었는데 439년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1. 최종고, 서양법제사, 박영사, 1986
2. 브리태니커 백과사전2000, 한국브리태니커주식회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