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노인보건
- 최초 등록일
- 2010.08.30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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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일의 노인보건
목차
3. 독일의 노인 보건복지
가. 노인보건 복지 재정
나. 양로 주거시설 (아우구스티니움)
다. 양로 시설 (슈베비슈 할 : 리콜라이 하우스)
라. 노인치매시설 (아우구스티니움 : 슈벤덱)
본문내용
독일의 노인보건. 의료정책
독일의 수발 보험은 1994년 재정되었다. 수발 보험은 의료보험 회사에서 의료보험과 함께 담당하며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의료보험과 동시에 수발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수발보험금으로 자신의 소득의 1.7%를 내야하며, 수발보험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등급을 나누고 그 등급에 따라 서비스와 보험금이 지급되는 제도이다.
1)도입배경
① 가족기능의 약화 : 출산율 감소에 따른 가족 간병인력 감소,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핵가족화, 고령 독신자 증가 등
② 노인인구 증가 : ‘32년 고령화 사회, ’74년 고령사회, 65세이상 노인인구 증가 추세
③ 가족부담 증가 : 높은 요양비용에 따른 가족 생활수준 하락, 부의 손실
④ 사회 부조비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초래
✔ 높은 시설입소비용에 의해 연금소득자의 생활 곤란, 사회부조로 전락
⑤ 질병보험 재정위기 : 고령화추세에 따른 사회적 입원의 증가
2)보험자와 피보험자
① 보험자 : 법정질병보험 보험자인 8개 질병금고에 설치된 수발금고
독립 법인, 별도 재정으로 운영되나, 질병금고에 위탁관리
② 피보함자 : “요양보험은 질병보험을 따른다”라는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 법정 질병보험 가입자는 연간 총 수입일정미만인 근로자와 일정기준의 임의가입자이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