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촉진지수 내 토지거래허가
- 최초 등록일
- 2010.06.2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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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재정비촉진지수 내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
1. 법 제정목적
2. 토지거래허가대상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5. 의무이용
6. 이행강제금 부과
[2] 토지거래허가 실무내용
1. 주택구입 조건
2. 직장에 의한 1가구 2주택
3.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
4. 상가와 일반건물의 매입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본문내용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
법률 제7959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규정한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지만,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의하여 지정된 재정비촉진지구에도 토지거래허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의제해 둔 것이다.
즉, 촉진지구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는 ‘도촉법’에서 의제하여 법률적 효력을 지니고는 있지만 토지거래 허가를 명문화 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인 것 이다.
1. 법 제정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본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