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 최초 등록일
- 2010.06.16
- 최종 저작일
-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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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1년 시행될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한 ppt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의 대두
2. 장애인장기요양제도 추진 경과와 이후 일정
3. 1차 시범사업
- 활동보조지원사업 확대(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장애인 포함(안)
4. 장애인 장기요양제도 방향성의 핵심
5.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최근 이슈
6. 2차 시범사업의 올바른 방향성
본문내용
1.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배경 및 필요성의 대두
64세 미만의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사실상 유보
이 법은 국민의 보험료부담 증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시설 부족 등과 아울러 서비스 본질이 노인은 일상생활보조 위주의 서비스인데 비하여 장애인은 사회참여ㆍ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라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당시에는 부득이 65세 미만의 비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장애인은 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현실적 여건과 각종 장애인 시책이 장애인의 요구수준에 미흡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보험급여에 상응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음. 정보(보건복지부장관)는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보조인 지원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2010년 6월 30일(장기요양급여가 개시된 날부터 2년 이내)까지 장애인(65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에 상응한 급여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하게 지원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그리고 향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에 대비하여 2009년 7월부터 1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애인 제외 문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대결의
활동보조사업의 한계
대상이 최중증장애인(장애 1급)에 국한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등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부대결의(‘07.4)
장애인장기요양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07.5)
장애인장기요양보장 실시모형 개발 및 모의적용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08.1~‘08.12)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설치운영(‘08.2~‘08.12)
제1차 시범사업 실시(‘09년 7월~ 10년 1월)
제2차 시범사업 실시(10년 7월~)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장애인 복지대책 국회 보고(‘10년)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사업 본격 추진 (‘11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