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화증권의 종류
- 최초 등록일
- 2010.06.09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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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화증권의 종류..
목차
선화증권의 종류
-선적과 수치
- 사고 와 무사고
- 기명식과 지시식
본문내용
- 사고 와 무사고
(1) 무사고 선화증권(Clean B/L)
계약화물이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또한 신청 수량대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remarks)에 화물의 사고문언이 기재되지 않고 깨끗한 채로 발행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Clean B/L에는 양호한 상태로 수량이 맞는다는 것을 명시하기 위해서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란 문언이 기재되어 있다.
신용장통일규칙 제34조에는 "무사고 운송서류란 화물 또는 그 포장에 관하여 불완전한 상태임을 명백히 표시하는 부가조항이나 단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운송서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은행은 신용장에서 수리될 수 있는 조항이나 단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화물 및/또는 그 포장에 하자가 있는 상태를 명시하는 조항이나 단서가 있는 운송서류를 거절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개정규칙 제32조 a항 및 b항).
1993년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제31조 ii호에서는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에 따라 문면상 "Shipper`s load and count" 또는 "said by shipper to contain"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가 포함된 운송서류를 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신용장 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은 On Board Clean B/L이다. 따라서 Clean B/L을 은행에 제시해야만 화환어음을 매도할 수 있다.
(2) 사고 선화증권(Foul or dirty B/L)
본선에 화물을 선적할 때 화물의 포장, 수량 등에 어떤 사고 또는 하자(瑕疵), 예컨대 파손, 수량부족, 유손(濡損) 등이 발생할 경우 화물을 인수한 일등항해사는 이러한 사고를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 MR)의 비고란(remarks)에 기재된 사고본선수취증(foul M/R)을 발급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