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완벽정리
- 최초 등록일
- 2010.06.05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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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서울특별시 교통수요관리 워크그릅회의자료입니다. 반드시 "서울서체"를 다운받으셔야 최적화된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차
들어가기에 앞서
들어가서
-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도입배경
- 교통유발부담금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a. Opinion 1
b. Opinion 2
c. Opinion 3
d. Opinion 4
e. Opinion 5
f. Opinion 6
g. Opinion 7
h. Opinion 8
i. Opinion 9
마치면서
본문내용
교통유발부담금이란 어떠한 시설이 차량의 유인에 대한 원인 제공을 하게 되고 이를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도로변에 들어서는 시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각 시설물별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다를 것이고, 또한 이용하는 차량의 숫자도 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설물에 대하여 그 특성을 반영하여 주변 도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근본 취지는 무분별한 시설물들로 인하여 기존 도로의 혼잡이 악화되는 것을 부담금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억제하고, 궁극적으로는 차량의 이용을 억제하여 한정된 도로시설의 효용성을 극대화하자는 것이다.
1990년 1월 13일 서울시에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교통혼잡 문제를 야기하는 교통유발시설물로 하여금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한계사회비용만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교통량 유입 증가를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징수한 부담금을 교통시설확충 및 운영개선 등 교통혼잡 완화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출발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먼저 이 제도의 명칭 변경이 시급하다.
‘교통유발부담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구타를 유발하다’, ‘질투심을 유발하다’, ‘병을 유발하다.’ 등의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발’이라는 단어는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며 이는 보는 이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유발’이라는 단어를 ‘개선’ 또는 ‘향상’이라는 단어로 변경하는 게 좋을 듯 하다. 또한 다가오는 G-20정상회의와 녹색환경을 중요시하는 요즘 추세에 맞춰 ‘녹색’이라는 용어를 덧붙여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본다.
그러나 이 의견은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되어 왔던 부분이므로 길게 서술하지는 않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