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 최초 등록일
- 2010.06.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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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운송론과목이며 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에 대한 리포터
목차
Ⅰ. 서론
1.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1-1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2.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Ⅱ. 본론
1.국제물류주선업의 현황
1-1 기업 사례
2.물류정책기본법 내용 및 제 43조
3.물류정책기본법의 문제점
Ⅲ. 결론
1.우리나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Ⅰ. 서론
1. ‘국제물류주선업’의 정의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 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주선업이지만 자기 명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운송장(AWB)을 발행함으로써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고 있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의 의의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이 중요해지고, 물류정책의 효율적인 관리와 추진이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써서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다지는데 힘써야한다.
국제물류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국내물류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등 물류산업의 육성 및 국제물류사업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개칭의 변화 및 발전역사
-개칭의 변화-
‘복합운송업’에서 ‘국제물류주선업’으로 개칭되었다.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이 없어지고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복합운송주선업 명칭이 ‘국제물류주선업’으로 바뀌었으며,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도 ‘국제물류주선업협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식하여, 물류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함과 아울러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등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행 ‘화물유통촉진법’을 전부 개정한 ‘물류정책기본법’을 공포(2007. 8. 3, 법률 제8617호), 2월 4일부터 시행했다.
참고 자료
국제물류주선협회(http://www.kiffa.or.kr/)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