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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의 세테트(절세)방법 2가지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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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5.28
최종 저작일
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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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 속의 세테트(절세)방법 2가지를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생활 속 절세―공동명의와 양도세(웃돈 붙은 분양권 공동명의 취득땐 절세)

2. 생활 속 절세―재건축 활용한 절세] 3주택자,재건축중 팔면 중과제외

본문내용

1. 생활 속 절세―공동명의와 양도세(웃돈 붙은 분양권 공동명의 취득땐 절세)

아파트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부부간에 절반씩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나중에 분양권 상태로 매도하거나 주택으로 매도할 경우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이는 부부라도 양도세 계산은 각각의 지분만 따로 계산을 하는 것과 세율구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아파트 분양권을 단독명의로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와 공동명의로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해 1억원을 얻는 경우에 겉으로 드러난 차익은 동일하다.

그러나 단독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1억원에 대하여 9∼36%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2316만6000원(주민세 포함)이 되지만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차익 1억원이 아닌 각자의 지분 5000만원에 대해 각각 양도세를 계산하므로 1648만4000원(=각 824만2000원× 2)이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보다 668만2000원을 절세하는 셈이다.

다만,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도할 예정이라면 공동명의로 해도 실익이 없다.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가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상 유리해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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