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우수저류, 침투시설 적용사례
- 최초 등록일
- 2010.03.28
- 최종 저작일
-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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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 우수저류, 침투시설
도시 내에서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시작 하여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으면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하였으나 아직 연구 성과가 미흡하고 도시 내에서의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빗물관리기술이나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족한 수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발생원에서의 유출을 억제함으로 첨두유량(홍수량)의 저감으로 도시형 홍수의 예방등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빗물 모으기(Rainwater Collection) 차원을 넘어서 빗물을 수확한다(Rainwater Harvesting)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
목차
1. 우수저류, 침투시설
2. 우수 저류, 침투시설의 종류와 장단점
3. 국내사례
4. 국외사례
본문내용
1. 우수저류, 침투시설
도시 내에서 새로운 수자원의 확보를 위한 빗물이용에 관한 연구는 외국에서는 1940년대부터 시작 하여 1960년대에 전성기를 맞으면서 많은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하였으나 아직 연구 성과가 미흡하고 도시 내에서의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빗물관리기술이나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부족한 수자원을 해결하기 위한 대체수자원의 개발과 발생원에서의 유출을 억제함으로 첨두유량(홍수량)의 저감으로 도시형 홍수의 예방등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순히 빗물 모으기(Rainwater Collection) 차원을 넘어서 빗물을 수확한다(Rainwater Harvesting)는 개념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빗물이용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2001년 3월 수도법 제11조3에 의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수도법에 따르면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과 같이 넓은 지붕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신축(중․개축포함)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우수 저류, 침투시설의 종류와 장단점
우수의 집중적인 유출을 억제하고 보수와 저류기능을 강화하여 도시화로 인한 홍수 증가, 수원 함양기능 저하, 수자원 환경의 악화 등을 억제하는 구체적인 시설들을 우수유출억제시설이라 한다. 이러한 시설들은 우수를 일시적으로 저류시켜 첨두 유출을 줄이는 저류형과 지표면을 통해 지하로 침투시키는 침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류형 우수저류시설은 유역의 말단이나 타 유역과 함께 공용으로 설치하는 지역외 저류시설과 유역 내에서 강우를 일시적으로 저류시키는 지역내 저류시설로 분류된다.(1987, 일본 주택도시정비공단)
침투형 우수유출 저감시설에는 우물식과 유역의 표층에서부터 물을 침투시키는 침투식이 있고 저류와 침투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쇄석공극저류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