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최초 등록일
- 2009.11.25
- 최종 저작일
-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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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잘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목차
1. 합의서 작성시
2. 교통사고 합의서
3. 내용증명
-채권양도 통지서
4.주의사항
본문내용
예) 교통사고 10개 조항(음주운전 등)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 배상 결정 예상되는 경우 가, 피해자간 1000만원을
개인합의 후 지급받았을 경우
□ 합의서 작성시 유의사항
○ 반드시 명기해야할 내용
“위 금원은 법률상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甲이 乙 에게 지급한다. 甲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乙에게 양도한다.
위와 같이 합의하였기에 피해자 000는 가해자 000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 개인합의금 1000만원 외 별도로 보험사로부터 3,000만원 전액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가, 피해자간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꼭 `가해자가 가지는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을 명기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가해운전자 보험사에 채권양도 통지(내용증명 방법)를 하면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명시할 필요 없는 내용
- 피해자일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이후 민사 부분 별도
배상 가능하므로)
- 가해자일 경우
민, 형사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 받으면 유리
○ 병행해서 할 내용
가해자는 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주면서 합의한 내용에 대해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 내용증명(3부 작성, 1부는 우체국, 1부는 본인 보관, 1부는 보험회사에 발송)
교통사고합의서
2009. . . : 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가해자아 피해자 및 피해자 법정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참고 자료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