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시공지침
- 최초 등록일
- 2009.09.06
- 최종 저작일
- 2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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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고속도로 차선도색 기준 및 시공지침
목차
Ⅰ 노 면 표 시
Ⅱ 차 선 도 색 작 업 기 준
Ⅲ 재 료 의 품 질 기 준
Ⅳ 시 공 시 유 의 사 항
Ⅴ 노 면 표 시 Tape
Ⅵ 차 선 도 색 시 험 시 공
본문내용
Ⅰ. 노 면 표 시
1. 노면표시의 기능
1) 노면표시의 기능
①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도로구조를 보존하는데 필요
② 안전표시를 보완
③ 도로 이용자에게 규제 또는 지시의 정보를 전달
2) 노면표시의 분류
① 규제표시 :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 금지 등의 제한을 하는 것
② 지시표시 : 도로의 통행방법, 통행구분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도로이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
2. 노면 표시의 설치
1) 선의 종류
① 실 선(연속선)
제한을 뜻하며 이중 실선은 최대의 제한을 뜻한다.
② 점 선
유도 및 융통성 있는 제한을 뜻한다. (필요시 허용)
2) 노면 표시 색채
① 색채의 뜻
◦ 백색 : 동일한 방향의 교통류 분리 및 경계 표시
◦ 황색 : 반대 방향의 교통류 분리, 제한 및 지시 표시
◦ 청색 : 지정 방향의 교통류 분리(전용 차로 등)
② 색채기준
노면표시 재료의 색채에 대한 기준은 한국 공업 규격(KS) M 5322 도로 표지용 도로의 규정에 따르며 색채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백색 : 색번호 37875 허용치 △E = 1 이내
◦ 황색 : 아스팔트용 색번호 33538 허용치 △E = 1 이내
콘크리트용 색번호PA 26709 허용치 △E = 1이내
◦ 청색 : 색번호 35044 허용치 △E = 1이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