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부르크 규칙
- 최초 등록일
- 2009.06.20
- 최종 저작일
-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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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Ⅲ.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 1978)
1. 함부르크규칙의 개관
기존의 헤이그규칙체계에서는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UNCITRAL이 중심이 되어 1978년 제정하여 1992년 11월에 발효된 선하증권 관련 국제규칙으로 원명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이다.
목차
1. 함부르크규칙의 개관
2. 함부르크규칙의 내용
(1) 적용범위
(2) 협약의 해석원칙
(3) 운송인의 책임기간
(4) 운송인의 책임원칙
(5) 책임한도액
(6) 무모한 행동에 의한 책임한도액의 상실
(7) 갑판적화물
(8) 운송인과 실제운송인의 책임
(9) 송화인의 책임
(10) 위험물에 관한 특별규칙
(11) 선하증권의 내용과 증거능력
(12) 선적선하증권의 발행의무
(13) 송화인의 보증
(14) 멸실, 손상, 인도지연의 통지
(15) 소송의 제기
출처:
본문내용
1. 함부르크규칙의 개관
기존의 헤이그규칙체계에서는 주로 선진국의 이익을 대변했다는 개도국의 주장을 수용하여 UNCITRAL이 중심이 되어 1978년 제정하여 1992년 11월에 발효된 선하증권 관련 국제규칙으로 원명은 "해상물품운송에 관한 UN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carriage of Goods by Sea)이다.
함부르크규칙은 운송인의 책임이 대폭적으로 강화되고 화주의 권리가 신장된 선하증권관련 국제규칙으로써 현재 국제적으로 발효하고 있으나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그러나 본 협약을 채택한 국가와 무역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 협약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함부르크규칙은 제1부에서 제7부까지 34개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헤이그규칙과 함부르크규칙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송인의 면책조항 삭제와 책임한도액의 상향조정이라고할수있으며, 내용의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주의의무
헤이그 규칙에서는 운송인이 부담하는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서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주의의무가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함부르그 규칙에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제5조 1항에는 "물품이 제4조에 규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사이에 물품의 멸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을 원인으로 된 사고가 발생한 때는 운송인이 그 멸실, 손상 또는 인도의 지연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운송인이 자기 및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그러한 사고 및 그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취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과실책임의 원칙을 표명하고, 선박의 감항성에 관한
참고 자료
http://www.bizcenter.co.kr/trade/trade_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