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 최초 등록일
- 2009.05.27
- 최종 저작일
- 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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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의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기관이란 국가가 의결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있다. 본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주민이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하여금 정부기관을 구성케 하여 지방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지방정부형태를 개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또는 이를 분리된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가에 따라서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기관대립형
1.개념
기관대립형이란 국가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형태도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눌 수 있고 선거형은 다시 직선형과 간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형을 말하며, 미국의 시장-의회형과 서독 일본의 집행기관장-의회형이 있고 시장-의회형에는 강시장-의회형과 약시장-의회형으로 나누어진다.
목차
의의
Ⅰ.기관대립형
Ⅱ.지방의회의 권한
Ⅲ.단체장의 역할과 자질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그 존립목적인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을 설치하고 그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케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기관이란 국가가 의결기관인 국회와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있는 것처럼 지방정부도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장이 있다. 본래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스스로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든 주민이 지역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므로 그들의 대표를 선출하고 대표들로 하여금 정부기관을 구성케 하여 지방사무를 맡기는 것이다. 지방정부형태를 개관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단일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가 또는 이를 분리된 기관에서 분담하고 있는 가에 따라서 크게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Ⅰ.기관대립형
1.개념
기관대립형이란 국가통치구조에 있어서 대통령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시키고 권한을 분담시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지방정부형태도 집행기관의 구성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선거형과 임명형으로 나눌 수 있고 선거형은 다시 직선형과 간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집행기관 직선형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유형을 말하며, 미국의 시장-의회형과 서독 ∙ 일본의 집행기관장-의회형이 있고 시장-의회형에는 강시장-의회형과 약시장-의회형으로 나누어진다.
(1)강시장-의회형 : 강시장형은 시장이 의회에 대하여 상호견제와 균형으로 거의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행정집행을 주도한다. 이 형에 있어서 시장은 정치적 지도자인 동시에 실질적인 행정집행책임자이며, 시장에게 폭넓은 공무원의 임명 및 전보권을 부여하고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고 거부권도 부여하여 시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정부의 한 유형을 의미한다.
(2) 약시장-의회형 : 약시장형은 의회가 정책결정은 물론 행정집행에 있어서도 많은 권한을 행사하여 시장은 행정적 권한이 거의 없으며 시공무원도 임면할 수 없고 약시장도 시의회의원들에 의하여 선출되므로 시민의 지지기반도 약하고 시장의 행정집행권도 매우 약하다. 거부권도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