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간통죄에 대한 위헌여부
- 최초 등록일
- 2009.05.05
- 최종 저작일
-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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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사회과학
목차
Ⅰ.사형제도(`사형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를 기반으로)
- 사형제도는 위헌일까?
- 위헌론
- 합헌론
Ⅱ.간통죄
- 간통죄는 위헌일까?
- 위헌론
- 합헌론
본문내용
▶ 학설의 대립
1. 위헌설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생명권의 제한을 의미하는 사형제도는 위헌이라거나,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그 근거로 한다.
2. 합헌설
생명권은 상대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 37조 제 2항에 의한 제한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형제도도 합헌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처럼 최소한의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의 물음은 그것의 존폐여부의 물음과 다르지 않다.
나는 사형제도가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다. 나는 사형 존치론자이다.
사형제도는 늘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그 때 마다 의견은 늘 분분했고 어느 한쪽의 의견을 섣불리 수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인간의 생명권을 논하는 문제이다. 사형제도에 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난 항상 변함없이 사형제 존치론을 펴왔다. 그러나 돌아오는 반응들은 항상 같았다.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고 생명은 신이 부여한다. 신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자살도 신 앞에서는 죄가 되는데 하물며 하찮은 인간이 어떻게 남의 존귀한 생명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영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도 못봤는가. 다 불쌍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지른 일이다. 죽이는 건 너무 끔찍하고 대신에 무기징역이면 괜찮지 않나. 그게 죽는 것 보다 더 불행한 삶 아닌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