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내 핵사고에 관한 KEDO의 책임
- 최초 등록일
- 2001.06.03
- 최종 저작일
-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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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원자력 손해배상의 법적성격
2. 문제 해결의 방향
Ⅱ. KEDO 및 회원국의 당사자능력
Ⅲ. KEDO-북한간의 조약상 원자력 사고처리에 관한 규정
; Supply Agreement
1. Supply Agreement(경수로 공급협정)란?
2. 경수로 공급협정 제11조의 내용
(1) 재판관할권
(2) 준거법 지정
(3) 책임의 귀속
3. 소결 ; 북한의 국내법 제정의무와 배상책임구조 전망
Ⅳ. 재판관할권의 검토
1. 일반적인 재판관할권인정의 기준
2. 파리협약 및 비엔나 협약의 재판관할권 통일 ; forum shopping의 방지
3. 소결
Ⅴ. 준거법의 지정
1. 문제의 제기 ; 경수로공급협정의 불명확성
2. 일반적인 경우 ; ‘불법행위지법’
3. 예외적인 경우의 검토 ;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
Ⅵ. 준거법의 성격에 따른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
1. 배타적 책임집중주의 ; 한국, 일본, 유럽각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
2. 책임집중주의의 결여 ; 미국 The Price-Anderson Act
Ⅶ. 결론 - KEDO와 회원국의 배상책임과 발전적 대안
본문내용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북한 내 원자력사고에 대비해 KEDO와 북한 간의 경수로 공급협정은 명문의 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원자력 사고당시 적용될 국내법 및 재정적 담보를 마련할 의무를 부담하며, 그 내용은 KEDO와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북한 당국 및 공기업) 의 배타적 집중적 책임(the channeling of liability in the event of a nuclear incident to the operator on the basis of absolute liability)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배려에도 불구하고 만일 제정될 법률이 북한 내의 원자력사고에 있어서 배타적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KEDO와 계약자, 나아가 회원국은 배상책임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
그리고 경수로 공급협정이 KEDO 및 계약자를 배상책임에서 보호하기 위한 북한의 재정적 보장장치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KEDO 및 주계약자인 KEPCO, 회원국의 입장에서 배상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제정할 국내법에 주목하여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