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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자 사기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의 한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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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5.23
최종 저작일
20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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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 일화가 영움담처럼 떠돌아 다니면서 신종 코인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은 신종코인으로 큰 수익을 거두기 위하여, ICO방식의 코인 개발 투자 유치를 하는 개발자들에게 코인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고, 투자금에 비례하여 신종코인을 분배받는 형식의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분배 받은 코인의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 코인 개발자 측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실무상 많다.

사기는 논외로 하고 '유사수신행위법'이 코인 투자사기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점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거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서론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 의의
3. 종래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 및 독자적 중요성의 부각
4.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의 해석의 한계
5. 불특정 다수인의 개념에 관한 확대해석의 한계
6.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는지에 따른 유, 무죄 판단의 한계
7. 코인은행을 이용한 코인 수신행위에 대한 유사수신행위법 적용의 한계
8. 벌칙 규정의 형량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
8.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코인으로 많은 수익을 거둔 일화가 영웅담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코인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다. 코인 투기의 광풍이 불자 투자자들은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지 오래 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시세를 가지는 소위 5대 코인(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이더리움, 리플, 라이트코인)의 구매로 인한 일확천금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신종 코인’에 대한 투 자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유사수신행 위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를 받는 코인 사기 행위 중에서는 ‘ICO 방식’1)(크라우드펀딩방 식)을 통해 공개적으로 코인개발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이러 한 전형적인 코인 투자 사기 방식을 요약한다면, 개발자들은 자신들이 개발·발행할 코인 의 정보를 미리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코인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자들에게서 출자 받은 다음, 그 출자금의 비율대로 자신들이 개발하고, 발행된 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분배 하면서 원금보장 또는 원금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 형사적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되는 경우는 투자자들이 신생 코인의 기술력과 발행 이후의 시세가 급등하여 단기간의 고수익에 대한 기대로 투자하였 으나, 실제로 지급 받은 코인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거나 시세가 전혀 오르지 않 는 등으로 인하여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보았다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유사수신행 위법을 적용하여 개발자·운영자들을 형사 처벌하는 것에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법은 단 8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진 법률이다. 그러나 오히려 간단한 법 위 반행위의 구성요건의 적시 및 타 법령에 의존성 때문에 역설적으로 매우 복잡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코인’과 관련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적용에 있어 한계를 지닌다.

참고 자료

전우정,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규제개선 방안”, 『金融法硏究』, 제16권 제1호 (2019)
한병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金融法硏究』, 제17권 제2호(2020)
김기윤·유지연,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형사법 적용의 재구성”, 『형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71호(2021,여름)
정세종, “유사수신행위의 주요쟁점과 억제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72호(2018)
양승돈, “유사수신과 다단계식 기망행위 범죄예방 대책”, 『한국테러학회보』, 15권 제2호(2022년 6월)
정재욱, “테라·루나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적용 가능할까?”, 고시계, 2022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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