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권국과 국제재판소 간 상호적 경로 종속성에 관한 연구: 유엔헌장 해석 권한을 둘러싼 국제사법재 판소와 미국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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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정치사회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한국과 국제사회 / 7권 / 2호
ㆍ저자명 : 김유철
ㆍ저자명 : 김유철
목차
논문요약Ⅰ. 서론
Ⅱ. 국제사회의 헌정질서와 유엔헌장
Ⅲ. 사법심사권의 형성·공고화 과정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해석
1. 역사제도주의 이론의 핵심 주장
2.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통해 본 미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권 형성과정 분석
Ⅳ. 니카라과 사건: 국제사법재판소의 적극적 권한 행사와패권국의 무시 전략
1. 사건의 전개 및 양측의 주장
2.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 및 미국의 이행거부
3. 사건의 평가 및 의의
Ⅴ. 로커비 사건: 국제사법재판소의 자기 권한 확보 노력과패권국의 정치적 우회
1. 사건의 전개 및 양측의 주장
2. 선결적 항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과 사건의 전개
3. 사건의 평가 및 의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글은 “미국과 같은 패권국은 왜 국제사법재판소의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하는가, 또 패권국의 주 도로 창설된 국제재판소는 어떻게 패권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 게 되었는가?”의 질의를 분석한다. 이 글은 이러한 연구질의를 헌정질서 및 역사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조망·분석한다. 역사제도주의는 특정 시점의 제도적 특성이 과거 시점의 결정적 사건 및 선택에 따른 ‘경로종 속성’에 주목하는 이론인바, 이 글은 특히 국제사법재판소의 기념비적 사 건인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작동한 ‘패권국-국제사법재판소 간의 상 호적 경로종속성’을 분석한다. 글의 분석은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 기관은 본질적으로 정치권력의 위임에 의해서 탄생하기는 하지만, 일정 한 제도적 성숙과정을 거치면 스스로의 권위와 절차를 가지고 정치권력 에 제약을 가하는 ‘수탁자(Trustee)’의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니카라과-로커비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의 해석 권한 행사는 그러나, 미국 국내 헌정질서 사례와 달리 정치권력의 준수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사법심사권의 공고화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패권 국과 국제재판소 간의 ‘상호적 경로종속성’의 작용을 보여주는 것이다.영어 초록
The article explores the research question of “Wh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nnot play the role of guardian?” To answer the question, the paper applies the international institutionalism and analyzes how the Court’s interpretive power has been restrained by the U.S. policies. As the U.S. Supreme Court history illuminates, political deference and compliance on court’s landmark decisions are essential for a judicial organ’s review autority to be established.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owever, no equivalent political customs have ever existed. In the Nicaragua case, the U.S. denied ICJ’s jurisdiction and did not comply with its decisions. Furthermore, the U.S. prioritized a political and diplomatic compromise with Libya in the Lockerbie case rather than allow the ICJ deliver a verdict. In the end,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the features of Constitutional order in international society are still far from an ideal self-restraint model, even though the possibility of future evolution cannot be ruled out.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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