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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제도의 실태와 확대방안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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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6권 / 2호
저자명 : 박상열

목차

Ⅰ. 서론
Ⅱ. 가석방의 형사정책상의 의의
Ⅲ. 가석방의 요건과 현황
1.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2. 가석방의 현황
Ⅳ.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
1. 가석방 심사와 보호관찰심사의 이원화
2. 가석방제도의 제한적(시혜적) 운용
3. 가석방심사기준의 합리화
Ⅴ. 가석방제도의 확대방안으로서의 필요적 가석방제도
Ⅵ. 결론-「개전의 정」의 판단기준의 제언-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현행 형법은 가석방의 요건으로서 법정기간(무기형의 경우 20년,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한 때)과 함께「개전의 정」을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72조). 법정기간은 모든 수형자가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자동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형식적 요건이기 때문에 「개전의 정」이 가석방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실질적 요건이지만, 이러한 요건이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규정만으로는 어떠한 경우에 가석방을 허가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가석방은 단순히 자유형의 집행이라는 면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개선갱생과 재범방지, 그리고 사회의 안전확보라는 형사사법의 근간에 관계되는 중요한 제도로 어떠한 경우에 수형자를 가석방하는지라는 실질적인 요건의 내용과 판단기준은 매우 중요한 형사정책상의 과제이다. 전술과 같이 가석방은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실제로 유기형의 경우에는 형집행률이 80% 이상 경과하여야 허가되고 있어 법률이 규정과는 매우 동떨어진 운용이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가석방의 형식적인 요건이 형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석방심사에서는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혹은 「재범위험성」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되어 있어 매우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몇몇의 모범수용자를 선발하여 은총을 베푸는 시혜적인 성격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가석방의 실질적인 요건인「개전의 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검토는 가석방제도의 확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가석방제도의 형사정책상의 의의와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 그리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가석방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적 가석방 등에 대해서 검토하고 결론에서「개전의 정」에 대한 기준 등과 관련된 검토와 논의를 전개하였다.

영어 초록

Parole can be granted to inmate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 or without work after they have served the statutory term (one third of a definite imprisonment term or 20 years for life imprisonment). Parole is granted to inmates who express “genuine repentance.” More concretely, parole can be granted to inmates who are deemed to have a sense of remorse for the offense they committed and who are willing to reform and rehabilitate themselves, without any likelihood of repeating an offense, thus making it reasonable to place them under parole supervision for their own reformation and rehabilitation, with the general sentiment of society approving of that decision. Probation/parole supervision aims to prevent probationers/parolees from repeating offenses or delinquencies and to facilitate their reformation/rehabilitation through leading positive lives in the community. Probation officers as well as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private voluntee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Justice) maintain contact with them through interviews in order to observe their behavior and provide them with any needed instruction and supervision, thus ensuring they follow the conditions for probation/parole supervision. They also provide them with guidance and assistance to secure residences and gain employment so that they can grow more independent. In this paper, in this way the significance and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the parole system, and was don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cheme for the problems and the activation of the parole syste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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