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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령문제 검토를 통한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7.07
27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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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9권 / 2호
저자명 : 전해동, 박영수, 오용식

목차

Ⅰ. 서 론
Ⅱ. 한․중 카페리선의 현황 및 문제점
1. 한·중 카페리선의 현황
2. 한·중 카페리선의 문제점
Ⅲ. 선령제한 관련 국내·외 법적제도
1. 우리나라 해운법 상 선령제한제도
2. IMO의 선령제한제도
3. 중국의 선령제한제도
4. EU(유럽연합)의 선령제한제도
Ⅳ.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 관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1.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의 단계적 대체
2. 신규·대체 선박의 선령제한제도
3. 정기검사 및 특별점검 강화
4. 중장기적으로 국제적 기준 적용
Ⅴ.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영어 초록

For Korea-China car ferries, it is not enough to simply implement the safety management system under the international rule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China routes, of the car ferries being operated, of the shipping companies, etc. First of all,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safety management of Korea-China car ferries is the age of ships. Since the age of the majority of the car ferries is over 20 years,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aging of the ships. In order to improve the safety management of the Korea-China car ferries, it may be necessary to gradually replace older ships through the system of age limitation. Having reviewed the legal system of both Korea and China, and other foreign cases,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the age of Korea-China car ferries to be less than 30 years for the safety and service quality of the operating vessels.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the age limitation of 30 years in both Korean and Chinese legal system, and the case of the EU was also considered. Currently, most vessels of 25 years or older are expected to be replaced with new vessels, and this will be in line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age limitation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important to limit the age of new and substitute vessels. Having analyzed the trading market of the world's second-hand car ferries, it is necessary to set the age limitation to less than 15 years. The age limitation of 15 years can be considered to be a balance point between modernization of ships and stabilization of shipping companies. However, since there is no age limitation for international car ferries at present and the IMO does not have a limitation system relating age of car ferries, it would be desirable for such an age limitation system to be based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mid-term/long-term.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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