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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과 학사졸업논문, 리뷰논문, <한국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방향성 고찰>

크림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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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8.31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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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심리학과 학사학위 졸업논문입니다.
<한국 아동학대의 문제점과 방향성 고찰> 에 대해 다루었으며,
연구 논문이 아닌 여러 논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리뷰논문~입니다.
학사학위 졸업논문이 막막하신 분은 이걸 보고 조금이나마 틀이나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구논문이 아니라 조금 부끄럽지만, 저 또한 해피캠퍼스 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았기에 저처럼 막막하신 분이 제 자료를 보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뷰논문은 이렇게 쓰는거구나~ 하나의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1. 학대의 정의 및 유형
2. 학대가 아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Ⅱ. 본론
1. 국내 아동 학대 현황

2.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1) 국내
(2) 해외
(ⅰ) 미국
(ⅱ) 영국
(ⅲ) 일본

3. 국내 아동학대 문제점 및 방향성 고찰
(1) 아동학대 인식
(2) 아동학대대응체계
(3) 전문성 및 근무 환경
(4) 예방 프로그램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아동학대 정책 및 대응 분석
(2) 해외
(ⅲ) 일본
일본에서는 '시쓰케(躾)‘라는 명목하에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다. 시쓰케는 우리나라의 ’훈육‘이나 ’가정교육’과 같이 사회의 예절, 규범을 훈련하는 것으로 비슷한 면이 있으나, 우리나라와 달리 전반적인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가르치는 것으로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시쓰케와 아동학대의 경계가 모호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9년 3월 민법에서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였고, 2020년부터 시행되어 체벌이 금지되었다. 후생노동성은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체벌과 관련한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가이드라인에는 ’숙제를 안 해서 저녁밥을 안 주는 것‘,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때리는 것‘ 등을 체벌 예시로 제시하였다.
일본에서는 아동학대를 시정촌이나 도도부현에 있는 복지사무소나 아동상담소에 신고해야 한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사건은 시정촌 혹은 복지사무소를 거쳐 아동상담소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와 일시 보호와 같이 중요한 법적 권한의 대부분을 아동상담소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아동학대 지원, 상담소장에게 주요 법적 권한 부여 등 공공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아동상담소에서는 아동과 부모가 다시 통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을 하며, 아동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동의 복지를 해치면 사회적 양호 혹은 대체적 양호로서 양자결연 및 위탁 양육 부모 제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일본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관기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민관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90% 이상이 민관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권한이 일본에 비해 작다.
일본은 영아 가정방문 사업(곤니치와 아카짱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후 4개월 이내의 영아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을 방문하는 서비스로, 양육에 대한 고민과 불안을 듣고 조언 및 적절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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