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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가천법학 / 5권 / 2호
ㆍ저자명 : 김수용
ㆍ저자명 : 김수용
목차
I. 머리말Ⅱ. 1919년의 헌법제정과정
1. 1919년 임시의정원의 성립
2. 임시헌장의 기초위원, 심사위원과 작성과정
Ⅲ. 1946년의 헌법제정과정
1. 비상국민회의에서의 헌법제정과정
2.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의 헌법제정과정
Ⅳ. 1947년의 헌법제정과정
1.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성립
2. 임시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과 임시헌법안의 작성과정
3. 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과정
4. 임시헌법의 확정과 공포
Ⅴ. 1948년의 헌법제정과정
1. 1948년 국회의 성립
2. 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과 헌법안 작성과정
3. 본회의에서의 헌법안 심의과정
4. 헌법의 확정과 공포
Ⅵ. 맺음말
한국어 초록
헌법의 제정과정은 헌법이 제정될 당시의 정치환경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화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국민주권주의가 지배하는 국가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헌법제정과정이 이루어진다.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 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 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 1947년의 조선임시약헌,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첫째, 이상의 5가지 헌법은 일제 식민시기의 임시의정원, 해방 이후의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를 통하여 제정되었다. 각 시기에서 헌법제정을 담당한 임시의정원, 비상국민회의, 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 남조선과도입법의원, 대한민국국회는 일반의회의 역할 뿐만 아니라 제헌의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다.둘째,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에 따라 진행되었다. ㉠ 헌법제정 당시에 의회의 운영에 관한 법(통상 의회법을 말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시의 관례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 운영과 관련한 간단한 규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 ㉢ 헌법제정에 앞서 의회에서 의회법과 세부규칙을 제정하고 그것에 따라 헌법을 제정하는 경우이다.셋째, 대부분의 헌법제정과정이 일반법률안의 심의과정처럼 독회제, 즉 제1독회(질의응답, 대체토론), 제2독회(축조낭독), 제3독회(자구수정)로 진행되었다. 독회제 방식은 1919년 임시의정원에서부터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법률제정과정의 운영방식으로서 관례화되거나 법제화되어 사용되었다.넷째, 우리나라 헌법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의사가 가장 강하게 반영된 것은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이었고, 가장 약하게 반영된 것은 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이었다. 즉 국민의사의 반영 정도가 강한 것에서 약한 순서는 1948년의 대한민국헌법〉1947년의 조선임시약헌〉1946년의 비상국민회의에서 작성된 헌법≧1946년의 남조선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에서 작성된 헌법〉1919년의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1948년 대한민국헌법은 제헌의회의 성립→헌법기초위원회의 조직→헌법기초위원회에서 헌법안 작성→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안 심의→국회의장의 헌법 공포 순으로 진행되었다.그 밖에 헌법이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타협으로 제정되거나 헌법제정자가 헌법대강을 작성한 후 그것에 따라 헌법안을 마련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의 입헌주의 전통(특히 임시의정원에서의 입법활동 등)은 해방 이후 국내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 영향력이 약해져 갔지만, 비상국민회의→대한국민대표민주의원→남조선과도입법의원→1948년 국회를 거치는 동안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영어 초록
It is not easy to generalize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Because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a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political environment etc. at that time. But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the opinions of the people are reflected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in any way.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from 1919 to 1948 have some characteristics.The first, the Assembly from 1919 to 1948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constitutional assembly or legislature. The second,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progressed in three way: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as progressed ⓐ as custom, ⓑ as simple regulation, ⓒ as parliament act or regulation. The third, the most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were progressed in reading system such as law-making process. Reading system was used through the custom or legislation from 1919 to 1948. The fourth, the opinions of the people were reflected in the making process of constitution from 1919 to 1948. But the degrees of influence were different as follows: 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1948〉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in 1947〉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Emergency National Assembly in 1946≧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of South Korea in 1946〉Constitution established by the Provisional Assembly in 1919. The fifth, the Constitution of 1948 was made as follows: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al assembly→establishment of constitution-making committee→drafting the constitution in the constitution-making committee→deliberation in the assembly plenary session→promulgation of constitution in the assembly. Finally, constitution was made through compromise or constitution makers drafted a constitution after rough outline.The tradition of constitutionalism in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d an effect on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process as follows: Provisional Assembly of 1919→Emergency National Assembly of 1946→Korean Representative Democratic Council of South Korea of 1946→South Korean Interim Legislative Assembly of 1947→National Assembly of 1948.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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